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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기간 중 이직

안녕하세요 ! "행가이" 입니다 !

 

어느덧 실업급여를 받던 도중, 취업을 한지 5개월이 지나는 달이 다가왔어요^^

 

좋은 소식이면 좋으나, 이직한 회사가 정말 정말 버티다가 마음에 안들어서

다시 이직하는 것에 대하여 알아보던 중,

 

이직을 해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직 준비를 위해 정보를 알아볼까요?
(단, 환경상 힘들 수도 있어요 T^ T)

 

고용보험에 직접 전화하여 확인한 내용입니다 !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재취업한 날의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

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

 

- 쉽게 설명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던 도중에 전체 실업급여 금액 중

절반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긴 실업급여 금액의 절반을 지급하는 것

 

- 자세한 정보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8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

www.ei.go.kr

조기재취업수당 정보-고용보험 사이트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 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 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정보-고용보험 사이트


 

이직시에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는 방법?

가장 먼저, 아래의 사진으로 보고 시작해볼까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이직 가능 핵심 정보 - 고용보험 사이트

 

위의 사진을 보시면 빨간 네모박스 부분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이 말을 풀어서 전해드리면, "이직간에 단 하루라도 쉬는 날이 없다면 기간의 단절이 없음"으로 판단

즉, 4월 8일 목요일에 A회사 퇴사를 처리하고 4월 9일 금요일에 B회사 입사 처리 한다.

 

★ 단 하루라도 쉬는날 없이 출근을 하시면 됩니다 ( 물론 서류상 입사처리는 반드시 필수 )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 이직시에 유의해야 할 점?

입사하게 되는 회사의 근무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마다 5일제 근무 / 6일제 근무 제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따라 기간 단절 기준이 다르다

  이 말은 즉, 금요일 퇴사 후 다음 회사에 입사를 해야 할 경우를 말합니다.

  5일제 근무 회사의 경우 : 금요일 A회사 퇴사 → 월요일 B회사 입사

  6일제 근무 회사의 경우 : 금요일 A회사 퇴사 → 토요일 B회사 입사

 


 

TIP. 조기재취업수당을 위해 이직 전 준비 사항 추천

★ 고용노동부 상담사분께서 알려주신 TIP

  - 이직 전 근로계약서 or 수급계약서 or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받아놓을 것

  :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시에 위의 서류중 하나를 같이 제출해야 하는데요.

   조기재취업수당에 해당되는 기간에 소속되어 있던

   회사에 대한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 솔직히 전 직장에선 안해주려고 하잖아요^^ 귀찮다고... 나쁜..)


여기까지 "조기재취업수당 기간 중, 이직 방법"

에 대하여 방법 및 TIP을 알려드렸어요 !


열심히 해보려고 실업급여 (구직급여) 도중 취업을 했는데

급하게 알아보거나, 잘 알아보고 입사한 회사 상태가 메롱이라면

이직도 할 수 밖에 없잖아요??

 

회사 때문에 열받아서 이직하는거 조기재취업수당까지 못받으면

더 열받는 것일테니..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선에서

이직해보자구요 ^^ 파이팅!!

 

이상! "행가이" 였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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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 고용보험 사이트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링크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370Info.do

 

페이지 전환

 

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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