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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가이" 입니다 : )

오늘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중 조기에 취업을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취업을 향해 파이팅!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19.7.16 이후 수급자격신청을 한 건설일용근로자는 제외)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
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

 

쉽게 설명하면, 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전체 금액의 절반이상이 남았을 경우를조건으로 미지급일수의 전체금액의 절반을 일시에 지급한다

 

※ 전체 1000만원, 수급 받다가 취업 후 700만원이 남았다 → 700만원의 절반 350만원을 일시에 지급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

③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청구시점 및 방법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
  • 청구방법: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링크: http://www.ei.go.kr

 

고용보험

 

www.ei.go.kr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여기까지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간략하게 작성해보았습니다!

실업급여 혹은 구직급여를 받던 기간중에 조기 취업을 하셔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여러분들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이왕이면, 실업 급여 보다 높은 금액으로 월급을 받고 1년 뒤에

추가 금액 ( 조기재취업수당 )을 받으면 더욱 더 기분이 좋겠죠 ?!

 

파이팅입니다 !!

 

 

아래의 사진들은 제가 받게 될 금액을 체크해본거에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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