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가이" 입니다
이번 주제는 "소액체당금 후기5"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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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후기4"을 보고 오신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분 좋은 문자가 도착했어요!!
민사소송에 승소 났거든요 :^) 흐흐
이제 소액체당금 받기까지 다 왔습니다 !
이제 마지막 단계인 승소 확정 판결문을 받는 것과
소액체당금 신청만 남았습니다.
아래의 순서대로 후기 및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소액체당금 주제로 쓴 글 중에서
가장 즐거운 포스팅이 되겠네요 !
1. 법률구조공단 방문
: 민사소송 접수를 했던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합니다
민사소송에 대한 확정판결문을 받으러 가주세요 !
아주 기분이 좋아요 :^)
번호표를 뽑고 손소독 및 체온측정 후 대기합니다.
2. 소액체당금 필요 서류 받기
: 모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해당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방문한 안산지사는 소액체당금을 받기 위한 서류를
전부 준비해주셨어요. 저는 신분증만 지참해도 될 정도!
: 아래의 사진과 같이 모든 서류를 챙기면 됩니다!
3. 근로복지공단 방문
: 소액체당금 접수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갑니다.
: 지참한 소액체당금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합니다
4. 근로복지공단 담당자,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서 작성 및 접수
: 소액체당금 신청을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지참한 서류를 전달하고,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수정 및 추가 작성해야 합니다.
: 수정 및 추가 작성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금까지 지급받은 금액:
밀린 금액 중 조금이라도 받은 퇴직금이나 임금
( 저는 퇴직금을 조금 받았어요.
그래도 천만원이 넘어요ㅠㅠ)
2) 기타 확인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명
3) 입금 계좌:
소액체당금을 받기 위한 계좌
5. 근로복지공단 담당자.
지금까지 지급받은 금액 입증자료 전달
: 4단계에서 1)항목을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에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성한 금액이
신청자 본인 계좌에 입금이 되었는지
입금내역 정보가 반드시 필요해요
: 해당 자료는 메일 or 팩스로 보내면 됩니다
담당자가 알려줄거에요(제가 갔던 곳 담당자 여자는 매너가 없어서..짜증)
담당자부터 친절하게 말 한마디 해주지... 담당자의 품격보소.. ㅡㅡ
6. 근로복지공단 소액체당금 접수 완료
: "담당자가 다 됬습니다." 라면서,
2주~4주까지 걸릴 수 있어요. 코로나때문에요
하고 싹퉁머리 없게 말하면 끝이난다.
기분좋게 기다려보자 :^)
7. 소액체당금 입금 확인!
: 여러분 끝났습니다. 여러분 돈이에요^^
〃소액체당금 후기5.
"대한법률구조공단-민사소송" 핵심내용
1.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 확정판결문 수령 )
2. 근로복지공단 방문
(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서류 제출 )
3. 소액체당금 입금 완료!
( 2~4주 기간 )
아래의 표, 소액체당금 일정 정보
2020. 09. 15 | 민원신청,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 |
2020. 09. 16 | 민원 담당자 지정 |
2020. 09. 17 | 민원 담당자 전화 연락 회신 문자로 출석 일정 회신 |
2020. 09. 21 | 삼자대면 진행 (담당자&대표이사&본인) 형사고발 여부 문의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요청 |
2020. 09. 22 |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대한법률구조공단 사건 접수 |
2020. 09. 23 | 민사소송 담당 변호사 지정 |
2020. 09. 24 | 민사소송 소장 접수 |
2020. 11. 09 | 대표이사 이행권고결정등본/소송안내서 도달 |
2020. 11. 24 | 이행권고결정 판결 |
2020. 12. 01 | 종국: 이행권고결정 (승소) |
2020. 12. 04 | 법률구조공단, 확정판결문 발급 완료 소액체당금 필요서류 챙겨주심 |
2020. 12. 04 | 근로복지공단, 소액체당금 접수 |
2020. 12. 15 | 소액체당금 입금완료! (끝!!!!!!!!!!!!!!!!!!!!!!!!) |
소액체당금 1000만원.. 드디어 받았네요
일정 정보를 보신 분들은 눈치 채셨겠지만
확정판결문을 받고 나서는 일사천리로
단기간에 소액체당금 지급까지 금방이에요
소액체당금 후기4에 이어서 이번 포스팅을
작성하였는데, 총 5회의 포스팅 중에서
가장 기분이 좋은 포스팅인 것 같아요!
그 동안 열심히 달려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나머지 못받은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해서는
피고였던 대표이사의 회사가 파산을 해야지
"일반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2020년 12월에
우리에게 파산한다고 했던 그 사람은
아직도 조그만 사무실에 컴퓨터만 놓고
사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나야 얼마 안되지만.. 장기근속하신 형님들은 어쩌라고 ㅡㅡ)
몇몇분은 형사처벌을 원한다고해서
형사소송도 진행했다고 하시네요
우리 형들, 누나들도 얼른 소액체당금 받으시라고
방법 알려드리고 있구요, 파산하면 일반체당금도
받아낼거에요!!
여러분들도 파이팅!
지금까지 "소액체당금 후기5" 주제로
마지막 포스팅한 "행가이" 였습니다.
다음엔 다른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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