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가이" 입니다 !
이번 주제는 "소액체당금 후기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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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후기1"을 보고 오신분은 아시지만
임금체불진정서 민원신청을 넣고 나면
출석 일정이 잡혀요. 그리곤..
기대하고 걱정하는 날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대표이사&사법경찰&본인, 삼자대면"
삼자대면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포스팅해볼게요!
〃소액체당금 후기2.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삼자대면"
1. 고용노동청 방문
: 고용노동청 방문 후, 지정된 담당자분의
부서로 이동하면, 담당자분이 계실거에요
그리고 잠시 후 대표이사가 오면
삼자대면이 시작이되요
고용노동청 13시30분쯤 도착해서
대표이사를 봤다.. 근데? 완전 남남이던데?
인사해도 무시하고... (..어이없..)
2. 삼자대면 대화 전체적인 내용
: 전체적인 민원내용을 확인한 담당자분이
내용을 다시 한번 물어가며 대표이사가 지참해온
서류를 체크하면서 대면을 시작합니다.
대부분 담당자분이 "언제까지 줄 것이냐?"
"왜 안준것이냐?", "이 금액이 안준 금액인가?",
"추가적으로 준 금액은 있는가?"
등등을 대표이사와 이야기 할 거에요.
(같이 있는 자리에서)
그리곤 대표이사에게 잠깐 나가 계시라고 한 뒤
저에겐 "형사고발을 할건가요?"에 대해 물어봤어요
여기서 제가 고발한다고 하면,
"형사고발 절차를 진행" 합니다
저의 경우는 회사 자체가 돈이 없는 상황이여서
고발을 하나마나 인 것 같아서. 진행하지 않았어요.
"돈부터 받아내자!"
3. 담당자 민원 내용 정리 후, 서류 요청
: 소액체당금을 받기 위한 다음 절차로는 반드시
특정 서류가 필요해요.
"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
위의 서류가 있어야만 소액체당금을 받기 위해
다음 절차로 진행을 할 수 있어요
순서는 바뀔수 있지만, 삼자대면이 끝나고
대표이사 보고 끝났으니 들어가보시라고 한 뒤
담당자분이 정리한 전체적인 내용과
추가적으로 궁금하거나 요청할게 없는지
물어보셨어요.
"소액체당금을 위해,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최대한 빨리 받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담당자분은 흔쾌히 알았다고 하셨고
우편으로 보내드릴게요 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전 최대한 빨리 받고 싶다라고 말씀드리니
다음날 오전에 오시면 준비해놓겠다고 하셔서(감사합니다 ㅠㅠ)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와
"소액체당금 신청정보" 서류를
바로 다음날 받았어요!
4.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 접수 내역
〃소액체당금 후기2.
"임금 체불 등 사업주 확인서, 삼자대면" 핵심내용
1. 출석일 고용노동청 방문
2. 담당자 & 본인 & 대표이사 만나는 동시에 민원 시작
3. 담당자, 전체적인 내용 및 밀린 급여 & 퇴직금 정리
4. 담당자, 형사고발 여부 체크
5. 담당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는지 질의
6. "임금 체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요청
(요청 안해도 우편으로 보내줌-소액체당금 안내장과 함께)
아래의 표, 소액체당금 일정 정보
2020. 09. 15 | 민원신청,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 |
2020. 09. 16 | 민원 담당자 지정 |
2020. 09. 17 | 민원 담당자 전화 연락 회신 문자로 출석 일정 회신 |
2020. 09. 21 | 삼자대면 진행 (담당자&대표이사&본인) 형사고발 여부 문의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요청 |
여기까지가 소액체당금을 받기 위한 절차중에서
가장 필요한 첫번째 절차인
"임금 체불 등 사업주 확인서" 서류를 받기 위한
과정 이였습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절대로 진행할 수 없으니
대표이사와 만나는 것이 짜증나겠지만... 그래도
반드시 진행하셔야 해요!
이후로는 대표이사를 만날 일이 없으니(물론 전화통화는 해야 할 수도..)최대한 빠르게 진행하시도록 하세요!
제가 겪고 결국에는 받아낸 소액체당금에 대한
신청과정과 모든 기다림의 과정을 작성해볼게요
다시 한번 파이팅!!
지금까지 "소액체당금 후기2" 주제로
포스팅한 "행가이"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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