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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가이" 입니다 !
오늘의 포스팅은 "실업급여 신청 후기8 - 취업사실 신고 (취업/이직 완료)" 입니다.


아래의 표는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표기한 것입니다.

마지막 근무일 2020. 08. 31
퇴사 & 고용보험상실신고 & 피보험자격상실신고 요청 2020. 09. 01
고용보험상실신고 처리 내용 확인 2020. 09. 01
피보험자격상실신고 처리 내용 확인 2020. 09. 04
구직신청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2020. 09. 04
고용노동부 방문 및 실업급여 신청 2020. 09. 04
1차 실업인정 교육자료 공부 및 서류 작성 2020. 09. 10 ( 실업인정일 2020. 09. 18 )
1차 실업인정일 전송 2020. 09. 18
1차 실업급여 (구직급여) 입금 2020. 09. 21
2차 실업급여 온라인 특강 시청 2020. 09. 25 ( 실업인정일 2020. 10. 16 )
2차 실업인정일 전송 2020. 10. 16
2차 실업급여 (구직급여) 입금 2020. 10. 19
이직 성공 2020. 11. 02 ( 2020. 10. 20 면접 )

"코로나 발생 이후, 권고사직을 받게 되어 진행되는 실업급여 신청 과정을 포스팅하는 것입니다"

이전 포스팅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업 후, 실업급여 신청하는 과정부터 수급하는 과정까지 포스팅을 작성하였어요

그렇게 생활하면서 여러 자격증 취득 및 휴식을 즐겼지만..

역시나 기존에 받던 금여액보다, 실업급여액으로 받는 금액이 적다보니.. 가정 경제에 불황이 발생하여.. 취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취업활동을 진행했습니다. ( 3차 취업활동 인정을 받기 위한 마음도 있었... )

 

그렇게 상무 면접을 보고, 대표이사 면접까지 본 후에 "출근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에 취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실질적인 이직이죠^^.. 그렇게 20년 11월 02일로 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도 노려보자*


본론으로 들어와서, "실업급여를 받는 구직자는 취업 후, 어떤 과정을 진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포스팅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과정을 상세하게 보시면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으실거에요^^


1)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취업사실 신고 페이지 이동

: 고용보험 사이트 로그인을 한 후, 취업사실 신고 페이지로 이동하여 "취업사실 신고서"를 작성해야 해요

http://www.ei.go.kr

 

고용보험

 

www.ei.go.kr

고용보험 사이트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 및 로그인 완료 화면에서 상단의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취업사실 신고" 순서로 접속해주시거나 또는


위의 그림과 같이 민원처리현황 페이지에서, "취업사실 신고"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2) 취업사실 신고서 작성

: 취업사실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취업 이후 반드시 해야하는 과정입니다.
자칫하면 부정수급으로 인정되어 몇배의 벌금과 같은 비용을 환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작성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캡처화면

가장 먼저, 이직 또는 취업하게 된 회사의 회사명을 검색한 후 취업 내역을 등록해주세요
본인이 이직/취업한 회사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셔야 합니다 !!


다음은 위의 그림과 같이, 실업사실 확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의 항목인 사업장 등록에 대한 실업사실, 근로내역에 대한 실업사실, 산재 휴업급여 수급권에 대한 실업사실
해당 항목에 대하여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합니다 !!

마찬가지로 위의 내용은 부정수급에 대한 내용이므로 반드시 정확히 기입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취업 이전일 까지의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본인의 계좌번호도 확인해주세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캡처화면

마지막으로 취업 사실 신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이직/취업한 회사의 근로계약서 or 재직증명서"를 문서로 스캔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로 등록하셔도 되고, 이직/취업한 회사의 경리 직원분에게 재직증명서를 요청하여 문서를 스캔, 등록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는 반드시 재직증명서를 요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캡처화면

작성된 취업 사실 신고서를 저장 먼저 진행해주세요 !


3) 취업 사실 신고서 최종 확인 및 전송

: 2) 단계에서 진행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전송까지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캡처화면

작성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가장 중요한 근로계약서 or 재직증명서를 다운로드하여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캡처화면

전송 버튼 클릭을 하면, 여부 확인 후 전송상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전송 후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확인을 진행해주세요 *


고용보험 홈페이지 캡처화면
고용보험 홈페이지 캡처화면

위의 2가지 사진과 같이 접수 내용 확인 후, 민원처리현황에서 취업사실 신고서 전송완료 상태를 확인해주시면
취업사실 신고서 접수는 완료된 것입니다.


행가이 블로거 실업급여 - 취업사실 신고서 접수 후, 문자 내역

위 사진과 같이, 취업사실 신고서 접수를 정상적으로 완료하면 문자 3통이 날아옵니다.

1. 취업사실신고 기준, 즉 입사일 기준 이전에 대한 실업급여(구직급여) 비용을 산정해서 입금해준다는 문자

2. 이직한 회사가 마음에 안들거나 부당한 경우, 최종 수급기간 만료일 이전에 조기 퇴사시 재실업신고를 하여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유지하도록 신고하라는 문자

3. 조기재취업 수당을 위한 상세 정보 확인하라는 고지 문자


4) 취업 사실 신고서 처리 완료 후, 취업사실 신고서 작성 내용 기준일에 대한 실업급여 입금 확인

: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취업사실 신고서 "처리 완료" 상태 확인과 동시에
당일 취업/이직일 기준으로 이전일까지에 대한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입금이 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 캡처화면
행가이 글쓴이, 문자 캡처 사진

위의 2개의 그림과 같이 고용보험 사이트, "민원처리현황"에서 "취업사실 신고서" 처리 완료상태가 확인되면

당일날 취업/이직일 기준으로 이전일에 대한 실업급여(구직급여)가 입금이 됩니다.


* 취업/이직일 기준으로 이전일에 대한 실업급여란..
(저의 기준으로 예를 들어보면)

→ 2차 실업인정일(20. 10. 16) 이후 다음날 10월 17일 부터 취업/이직일(20. 11. 02) 이전 날인 11월 01일까지 기준,
실업급여(구직급여) 날짜수로 계산하여 지정되는 금액입니다.

 

※ 20. 10. 17~20. 11. 01 실업급여(구직급여)로 인정되는 날짜 x 구직급여일액=남은 실업급여(구직급여)


이렇게 실업급여를 수급받던 도중 취업을 하는 경우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취업사실 신고"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

 

해당 내용을 따라 진행하신 분들은 손쉽게 진행하실 수 있으셨을 거에요

물론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가 필요하겠지만요 !!


이왕이면, 다시 취업/이직한 김에 1년 이상 근속연수를 유지하여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도록 해보자구요^^


문자에서 봤던 조기재취업수당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래의 사진을 참고하여, 지급 대상 내역을 꼭 확인해두세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첩 30페이지 캡처 화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만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 구직급여 ) 관련 포스팅은 여기서 마무리하게되었네요^^

내년 11월 02일 이후에, 쌈빡하게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방법"으로 다시 인사뵙겠습니다!!

"온라인 취업 특강"을 잘 활용하셔서, 최악의 시대인 코로나를 피해 취업활동을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표는 진행사항을 표기한 것입니다. 참조해주세요

마지막 근무일 2020. 08. 31
퇴사 & 고용보험상실신고 & 피보험자격상실신고 요청 2020. 09. 01
고용보험상실신고 처리 내용 확인 2020. 09. 01
피보험자격상실신고 처리 내용 확인 2020. 09. 04
구직신청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2020. 09. 04
고용노동부 방문 및 실업급여 신청 2020. 09. 04
1차 실업인정 교육자료 공부 및 서류 작성 2020. 09. 10 ( 실업인정일 2020. 09. 18 )
1차 실업인정일 전송 2020. 09. 18
1차 실업급여 (구직급여) 입금 2020. 09. 21
2차 실업급여 온라인 특강 시청 2020. 09. 25 ( 실업인정일 2020. 10. 16 )
2차 실업인정일 전송 2020. 10. 16
2차 실업급여 (구직급여) 입금 2020. 10. 19
이직 성공 2020. 11. 02 ( 2020. 10. 20 면접 )
취업사실 신고서 접수 2020. 11. 06
취업사실 신고서 처리 완료 및 실업급여(구직급여) 입금 2020. 11. 09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대기 2021. 11. 02 예상^^ 기대중!

감사합니다. "행가이"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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