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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가이" 입니다.
오랜만에 작성하는 포스팅이지만, 좋은 소식은 아니네요 ㅠㅠ


"실업급여 신청 후기1" 입니다.

당연히 방법도 포함되어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 ( 솔직히 핑계같아.. ) 일거리가 확 줄어들어서
회사 급여가 1개월하고, 반개월치가 밀렸어요
( 이전 달의 급여 절반만 지급해줬... )

그러다가 회사내의 경리직원분이 참다가 폭발하셨는지 대표이사한테

"현재 상황에 대해 직원들이 알아야 하지 않겠냐..
대안이나 방안이 있으면 직원들도 기다릴 수 있으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해보자"

라는 의미로 회식이 잡혔죠.... 그러나 웬걸..?


술 한참 먹다가 분위기 잡고서 하는 말..

" 12월달까지 기다려달라, 미수금된 업체에서 자기네 새로운 사업이 수주되면 주기로 했다 "

8월말쯤 이였으며, 이미 급여가 밀리고 기존에 퇴직한 직원들 퇴직금도 못 주면서 이 말을 들으니
다들 얼마나 불안한 것인가? 그래도 정이 있으니 상세하게 물어봤어요

" 그것 외에도 영업하시는거나, 아니면 진행중인 사업이 있는가 ?
없다면, 영업을 하고 계시긴 하시냐? "

와.. 진짜 어이없던게 대답이였어요

" 현재 코로나로 진행중인 사업이 뚝 끊겼다. 12월말까지 기다려야 한다. "

여러가지 이야기 하고 궁금한거 물어보래서 다 물어봤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돈도 없어서 급여도 못 주겠다. 12월말까지 기다려 달라
영업도 되는게 없어서 지금은 안하고 있다 ( 이게 말이야 방구야 !! 썅.. )
미수된 업체는 지금 마스크 사업을 진행중에 있다 ( 이미 마스크 사업 레드오션 되었는데 .. 무슨 뒷북인지.. )
이런 말 해야하는 상황에 미안하지만, 어차피 급여도 못주니 실업급여 받게 해주겠다...

( 망할자식 인심쓰듯이 하는 말이 .. 이거냐 !!!! 나는 돈은 못주니 나가달라 이말이랑 뭐가 다릅니까 ..)"


후... 그래서 결론은 권고사직을 당하게 된 것이죠...
사설이 길었는데... 어찌되었든 그 후로, 20년 8월 31일까지 출근을 하고 권고사직 당하는 것으로 하게 결정지었습니다..
월급도 안나오는데.. 먹고 살아야죠.. ( 소액체당금도 신청할거에요.. 추후 포스팅 예정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성을 도와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경영상 해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실직한 경우 (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비해당 되는 사유 )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상 근무한 사람
-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경우
-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

위의 대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 사업주 진행사항"

사업주 -> 고용보험상실신고서 신고 &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신고
정당한 권리이므로 반드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장과 경리 직원분에게 20/08/31일까지 출근할 것이며,
20/09/01일부로 권고사직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즉, "고용보험상실신고서" &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를 신고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9/1일인 다음날 고용보험상실신고가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확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사이트 접속
http://total.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WEB-EDI:: 서비스 준비중입니다.

 

total.kcomwel.or.kr

2) 공인인증서 로그인 및 아래의 경로로 이동
개인 정보조회 → 민원조회 → 사업장 피보험자격신고현황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캡처


3) 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상실) 조회

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상실) 조회 하기 전 캡처사진

 

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상실) 조회 후 캡처사진

4)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 인쇄 시 확인

상세 정보는 제거하였습니다.


*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는 경리 직원분께서 정상적으로 접수하였으며,
처리 기간은 약 4~5일정도 소요된다고 하셨습니다.


사업주가 처리해줘야 하는, "고용보험상실신고서"와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를
반드시 신고해줘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신고는 정당한 권리이며 반드시 해줘야 하는 것 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기 1,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으로 이어서 전달드릴게요 ^^.


아래의 표는 현재까지 진행 및 처리 상황입니다.

마지막 근무일 2020. 08. 31
퇴사 & 고용보험상실신고 & 피보험자격상실신고 요청 2020. 09. 01
고용보험상실신고 처리 내용 확인 2020. 09. 01

감사합니다. "행가이"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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